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자를 수장으로 둔 검찰의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와 2년 계약을 맺고 시(市)의 중앙공설시장 건립 공사 관련 소송을 맡아 1,308만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업무를 해왔다. 이런 김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20여 일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강제수사를 미루는 동안 의혹을 밝힐 지시ㆍ보고문건 등은 이미 파기되고도 남았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 “현 상황은 직무유기, 같은 검사로서 창피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히 보고받아 승인했다. 결국 대장동 특혜 비리 수사의 초점은 이재명 후보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성남시와 경기도는 일부분을 ‘누락’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증거’ 없는 ‘말’만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공익환수사업’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인가. ‘물타기’로 대장동 특혜 비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검만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정범’임을 자인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21. 10. 1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