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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43) 민법개정 운동 관련
작성일 2000-03-17
민법개정 운동 관련(Ⅰ) (동성동본 금지) ■ 현 황 ㅇ 헌법재판소는 `97년 1월 동성동본금혼규정이 헌법의 양성평등개념에 위배되므로 입법부에서 `98년 말까지 민법 809조 1항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림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안에서 삭제되었던 "동성동본금혼규정"과 "여자의 재혼금지기간"을 다시 명문화한 수정안을 의결,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임 ■ 문제점 ㅇ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잔존으로 인해 촌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 많은 남녀가 정상적인 혼인을 금지당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그 동안 3차례(`77. 12월, `87. 11월, `95. 12월)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들을 구제해 주었음 ㅇ 부계로는 수천, 수백년 전까지 거슬러서 혼인을 금하면서 모계로는 4촌만 넘으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은 우생학이나 유전학적으로도 오히려 납득이 곤란한 사실임 ■ 대 안 ㅇ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미풍양속과도 상관이 없고, 우생학상 문제를 운운하는 것도 근거가 없음. 다만 4촌이내의 근친혼일 경우에 문제가 있으나 근친간의 불혼 범위는 이미 민법 제815조에 규정되어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ㅇ 특례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동성동본 금혼규정 자체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어 폐지가 마땅함 ㅇ 여자의 재혼금지기간도 과학문명이 발달한 현재는 유전자 감식 등의 방법으로 친생자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굳이 법으로 기간을 명시하여 금지할 필요는 없음 민법개정 운동 관련(Ⅱ) (여성 호주) ■ 현 황 ㅇ 우리 나라는 부계혈통주의로 호주승계순위에서 1차적인 호주승계권은 남자에게 있고 여자에게는 2차적으로만 호주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음 ㅇ 호주제는 `90년 민법개정을 통해 재산상속과 분리되고 호주도 상속이 아닌 승계로 바뀌면서 승계권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민법의 호주제도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음 ㅇ 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여성계에서는 남성위주의 권위주의 사고방식과 가부장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와 이에 따른 호적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주 요 내 용 - ① 남성 우선순위의 호주승계 제도 개정 ② 자녀 출생시 父家 입적제도 개선 ③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夫家 입적제도 개선 ④ 자녀의 姓本 선택의 자유 보장 ⑤ 친권이 있는 이혼한 모 호적으로의 자녀 호적변경 허용 ⑥ 부모가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본 및 호적 변경 허용 ■ 문제점 ㅇ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가부장적 부계혈통중심과 父子동성제도로 종주국인 중국은 1930년, 일본은 1947년에 이미 폐지되어 현재 우리 나라에만 잔존 ㅇ 호주제의 잔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비불균형의 원인으로 `99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출생성비의 지역차이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지역별 평균 남녀 출생성비는 108.4로 나타났고 가부장적 유교 전통이 가장 강한 경북이 113.1로 전국에서 제일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남아선호도에 따른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성감별과 여아낙태 행위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산모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불임등을 초래하게 됨 ㅇ 또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성폭력의 증가, 동성애의 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음 ■ 대 안 ㅇ 호주제 폐지와 이에 따른 호적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가족 실태가 크게 변화되었고 봉건적 가족제도가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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