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공적매체인 방송은 다른 매체와 달리 ‘공정성’ 준수 의무가 있고, 이는 <방송심의규정>은 물론, <방송법>에도 명시된 내용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친여 인사들이 대거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편파방송을 일삼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봐주기 심의’로 일관하며, 공정성 심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임.
○ 친여 인사들이 진행하는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뉴스가 있는 저녁>,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KBS-1R <주진우 라이브> <김경래의 최강시사>,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의 대부분 시사프로그램들이 정부 여당에 편향적임.
○ 일례로 최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친여 일색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한 목소리로 여권을 옹호하고, 야당과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판·조롱하는 내용을 6일 연속(10.19~26) 방송했고, 이에 대한 반론 인터뷰는 전무했음.
○ 이렇듯 대부분의 시사프로그램들이 정부 여당 측 인사나 친여 성향의 전문가 인터뷰만을 집중 편성하고, 진행자의 편파적인 해설을 덧붙여 정부 지지층을 결속시키면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정면 위반임. 특히 방심위가 펴낸 <방송심의규정 해설집>과 비교하면, 이러한 방송들이 얼마나 심각한 심의규정 위반인지 쉽게 알 수 있음.
○ 위와 같은 <방송심의규정 해설집>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현재의 제4기 방심위가 출범하기 직전 방심위 사무처가 발간해 방송사들에 배포한 것임. 결국 이 정부 제4기 방심위의 친여 방송 ‘봐주기 심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방송심의 기준조차 무너뜨리는 형국이며,
○ 그 결과, 방심위는 현 정부에 ‘눈엣가시’인 TV조선 채널A에 대해서도 ‘공정성’ 심의규정을 적용하지 못 하는 자승자박에 빠져 있음. 올해 들어 시사프로그램에 내려진 TV조선 6건, 채널A 5건의 법정제재 모두가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 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기준도 완전히 무너졌음.
○ 하지만 이러한 ‘공정방송 포기’는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방심위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심의규정의 상위 법인 <방송법>이 방송의 공정성 의무와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직무를 함께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방심위는 지난해 이후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공정방송 심의 신청 500건 중 69%인 346건을 실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사무처 선에서 기각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음.
○ 결국 친여 방송 ‘봐주기 심의’가 초래한 공정성 심의 실종 사태는 방심위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이에 국민의힘은 방심위에 엄격하고 공정한 ‘공정성 심의’를 촉구하며, 개선되지 않는다면 방심위는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임을 경고함.
2020. 10. 28.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