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검찰은 황희두 전 민주당 21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기소’에 해당하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최근(10.13) 내렸다.
◦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지난 3월 당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유관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황희두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 3.10 방송에서 “한나라당이 신천지에 개입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9 방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연설시 전북의 새만금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을 자신의 발언과 함께 짜깁기하여 마치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연설한 듯이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고 그 결정적 증거로 피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천지를 만들겠다’라고 발언하고, 청중석에 있던 신천지 신도들이 열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확인되었다.
◦ 국민의힘은 그 동안 신천지와 관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황희두 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당과 신천지를 연계하여 선동하고 음해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궤변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 해 나갈 것이다.
2020. 11. 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