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오늘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허위로 해명한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0일 방송분)을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 참고 : 관련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 19일 ‘턱스크’ 차림으로 서울 시내 모 카페에서 본인을 포함해 5명 이상 모임을 갖고 있던 중 한 시민에 의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됐다.
◦ 논란이 일자 김어준씨는 20일 오전 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 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고 해명했다.
◦ 그러나 이 해명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 마포구가 20일 오후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김어준씨를 포함해 총 7명이 모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 김어준씨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모임 참석인원의 숫자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바란다.
2021. 1. 21.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