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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방송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작성일 2021-03-19

부산시장 선거판세가 박형준 후보로 굳어지고 있나보다. 최근 박형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자 일부 언론사도 이에 발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7일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박형준 후보 관련 입시비리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출연자(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출연했다. 


하지만 김 전 교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빈약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과거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을 놓고, 돌연 특정 출연자를 불러 일방의 방송을 내보내는 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출연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객관성을 위반했고, 박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무엇보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에서 주관하는 방송이 물증이나 증인 등 객관적 증거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의 일방적 인터뷰를 장시간 방송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될 특정 야당후보 죽이기 방송이며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할 공영방송의 본분을 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공직선거법위반 범죄행위이다.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부분이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박 후보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음이 과거 무혐의처분에서 밝혀졌음에도, 특정 야당 후보에 대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김 교수를 비롯한 6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 위반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위반으로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심의신청을 완료(3.18) 했음을 밝힌다. 


2021. 3. 19.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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