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일(3일) KBS 양승동 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별채용이 채용부탁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5조 1항 제3호 위반 의혹 수사도 함께 의뢰한다.
지난 2018년 양승동 사장은 KBS 공채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퇴사해 <뉴스타파>로 이직했던 두 명의 기자를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특별채용’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서 양승동 사장은 해당 기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특별채용을 KBS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 없이 진행한 의혹이 있다.
이는 KBS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며, 아울러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도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양승동 사장은 두 기자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는 특별채용 형태로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면밀히 밝히고, 이러한 특혜성 인사 권한을 일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만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방송계의 채용과정에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021. 6. 3.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