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결론> 화천대유는 이름만 자산관리회사일 뿐, 공모시에도 그 이후에도 법률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위기관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배분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어준과 김윤우 변호사 등 출연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왜곡①> 자산관리회사는 설립 계획만 수립하면 된다?
◦김윤우 : 공모지침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산관리회사가 미리 설립돼서 컨소시엄에 포함돼야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리 설립을 안 해도 미설립 상태에서 설립 계획만 수립하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팩트① :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자산관리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70억원에,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의 설립 허가받은’ 3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 화천대유는 공모시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같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
□ 왜곡②> 이익배분에 성남시는 개입할 수 없었다?
◦ 김어준 :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배분 관련) 그런데 그 대목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금융권과 화천대유가 자기들끼리 맺은 계약의 내용이지 여기에 성남시가 개입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 김윤우 : 개입할 수도 없죠. 개입했으면 여의도에 소문에 다 났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가져갔다는 부분은 원조가 하남마블링시티라고 2010년에 시작된 민관합동투자방식인데요. 똑같습니다. 출자자가 토지를 가져가는 협약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중앙정부에서도 출자자우선공급제도로 정식 제도화를 해 줬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를 먼저 가져간 게 어떤 기능을 했느냐. 토지우선공급가격이 한 4천 5백억 정도 됐을 텐데 매매 예약금 450억 정도
⇨ 팩트② : 성남시가 대장동사업 이익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기관들이 배당금으로 연 25프로의 확정이지만 받기로 한 것은 그들끼리의 약정이 아니라 성남의뜰 주주 사이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성남의뜰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당연시 주주로서 이익배당에 구조를 짜는데 관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 산하기관이다. 성남시가 이익배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자문 : 홍종기 변호사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010-4745-3501
2021. 9. 28.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