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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왜곡하는 사실관계 (10. 5. 방송분)
작성일 2021-10-05

□ 왜곡①>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으면 측근 여부는 상관없다? 


◦ 김어준은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다면 측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측근이냐고 묻는 건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안나와서 하는 말"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받은 돈이 없다면 측근 여부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어 김어준은 "물론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건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라고 했다. 


⇨ 팩트① : 측근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1. 이재명 지사 본인이든 제3자든 돈을 약속했거나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당사자가 돈을 안 받았더라도 누구든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뇌물죄다. 


2. 도시개발 사업구조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준 결재자 및 그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즉, 측근 여부는 유동규도 이재명과 한패냐 공동정범이냐를 정하는데 문제될 뿐 이재명이 결재자인 이상 배임이 된다. 측근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썼어도 똑같이 죄가 된다. 


□ 결론> 김어준은 공정해야 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일방적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자문 : 홍종기 변호사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010-4745-3501)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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