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자(8일) KBS <뉴스9>의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 5꼭지를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공공재인 전파는 KBS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메인뉴스인 <뉴스9>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로 전파를 사유화했다. 자사의 이해가 걸린 일에 대해 5꼭지나 연속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4항 위반이다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상실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 5개 아이템이 모두 일방적으로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KBS의 입장으로 채워졌다.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
□ 참조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라디오방송의 청취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심위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3. 6. 9.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