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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끄런 남영진 이사장의 비리 의혹, 이것이 노영화된 KBS의 민낯이다
작성일 2023-07-13

남영진 KBS 이사장이 해괴망측한 법카의혹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남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16건이나 발견됐다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비위 의혹을 공개했다.

 

총액은 4627600원으로, 법을 위반할 때마다 적게는 인당 3만원 초반대부터 많게는 5만원 초반까지 집행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공제회에서 7명에게 줄 49만 원어치의 기념품을 산 것만 보더라도, 1인당 7만원을 집행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 금액의 한도인 5만원을 초과했다.

 

집행목적도 모두 '언론인 면담', '학계 면담', '시청자 면담' 등으로 기재돼 있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깊다.

 

의심스러운 점은 이 뿐만 아니다.

 

한식집에서 직원을 격려하거나 고급 양식집에서 언론인 면담을 하는데 법인카드를 집행했는데, 토요일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것이다.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직원을 공휴일에 불러 밥을 사준 것이 공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또 하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 있는 집에서 언론인 면담이 이루어져야 했는지, 이게 정상적 관행인지 남 이사장은 밝혀야 한다.

공투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모두 34회에 737 원의 집행금액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2200명이 억대 연봉자이고 이 중 무보직자가 1500명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남 이사장의 이러한 행동은 노영화된 KBS의 방만 경영과 부도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1 100  또는  회계년도 합산 300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남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 집행이 김영란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욱이 업무추진비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어겼다면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공투위는 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혹에 대한 폭로를 예고하고 나섰다.

 

남 이사장 의혹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고 법까지 위반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 7. 13.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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