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영언론사 YTN 사장이 외유 협찬을 받고 방송을 이용해 '약장수' 노릇을 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YTN은 지난 주 ‘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 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HDL 생성 효과가 탁월한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 알약을 무료로 나눠준 덕에 쿠바 국민들이 행복하게 장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쿠바 국영 바이오제약회사 부대표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장면에 목소리로 나오는 인물이 우장균 사장 이라는 사실이 YTN방송노동조합(방송노조)에 의해 드러났다.
방송노조에 따르면 우 사장 옆에 있는 이들은 TV광고를 YTN에 ‘올 인’하고 있다는 ‘레이델코리아’ 라는 업체의 대표와 관계자라 한다. 다름 아닌 이 프로그램 역시 ‘레이델코리아’가 제작·후원한 것이었다.
앞서 시청률 악화와 경영난 속에서도 출장을 강행한 우 사장은 9박 10일 이라는 것 외엔 모든 일정을 비밀에 부쳐 ‘외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준공영방송의 사장이 광고주를 거의 열흘 일정으로 쿠바에 초청한 것도 모자라, 광고주가 광고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를 만나 특정 제작물에 출연까지 한 것이 매우 충격이다.
방송노조는 우 사장이 ‘건강 리포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방송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협찬주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것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면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금일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1항 제2호 제5호, 제46조(광고효과)제4항
■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제46조(광고효과) ④ 방송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8. 1.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