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무장, 지구환경 변화와 거듭되고 있는 질병과 재난,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 2020년 2월 17일 제정 】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당헌 제27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당헌 제27조의2제1항에 의해 선출된 청년최고위원 1인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6. 정책위원회 의장
② 제1항제5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외부영입인사를 우선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당헌 제18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9조(권한대행) 및 제29조의2(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 대표는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필요시 국민정책위원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5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