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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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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당비 정기 납부 신청
한 번의 당비납부 신청으로 매달 정기적인 당비납부가 가능합니다.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된 당비정기납부 신청서’ 를 가까운 시·도당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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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은 당원이 아니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후원금은 국민의힘을 키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ARS 후원 : 1877-0782
국민 후원금 모금 계좌 : 국민은행 067501-04-088071 (예금주: 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
후원금 문의 : 02-6288-0200
기타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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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비납부자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까지의 당비는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납부한 당비가 10만원을 초과해도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세액공제)
- 납부한 당비 12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당비 2만원은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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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주소변경)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전적원을 작성하여 시·도당으로 제출 바랍니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한 경우 반드시 주소를 변경해주셔야 당원으로서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해외에서 해외로 주소지 변경 시
방법 ① : 신청자 본인이 당원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당원정보’ 메뉴에서 새로운 주소지 직접 입력 후 ‘변경하기’ 클릭
방법 ② : 전적원(일반용) 작성 후, 새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팩스 제출
※ 해외 당원의 경우 중앙당 국제국으로 이메일(international@kparty.kr) 제출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 시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 시
전적원(해외 출국용) 작성 후, 중앙당 국제국으로 이메일(international@kparty.kr) 제출
유의 사항
국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 시, 당비 납부 방법이 초기화가 됩니다(당비납부 이력은 보존).
자동이체 등의 설정을 하셨더라도 전적 완료 후 해지되오니, 국민의힘 홈페이지 → 당원정보 홈페이지 → 당비납부에서 신규로 정기납부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비납부 실적은 ‘책임당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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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