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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검색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번호 분류 내용
  • 1 당원가입 당원이 되면?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당원은 당의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오프라인 서면 당원가입 방법안내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입당원서 다운로드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탈당자가 다시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4 당원가입 책임당원은?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책임당원은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등 주요 당무의 의사결정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당 정책 개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당원의 권리에 더해 피선거권,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원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어집니다.

    ※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6 당원가입 당원확인 방법은?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당원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원정보 홈페이지 > 상단 ‘소개’ 메뉴 > ‘전적안내’ 메뉴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재외국민(해외거주자)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당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주 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역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당원 가입은 거주하고 계시는 시·도당을 통해 이루어지며,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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