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사기꾼에서 공갈꾼으로 이어지는 네거티브, 뒷다리 걸기 대선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국정파탄세력과 범죄자가 일으킨 주권행사 방해행위이자 대통령 선거 방해행위이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보여 진다. 이명박 후보는 떳떳한 후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명박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아주 통 큰 정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의 이러한 통 큰 자세를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치의 전망이 밝다하는 것을 어제 느꼈다. 후보도 그런 생각을 했고 당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손발이 맞을 것이다. 후보의 자세가 전향적이고 통이 크기 때문에 이 나라정치가 이제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 여의도식의 이전투구, 물리적 충돌, 이런 정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ㅇ 실체적 진실은 오직 하나이다. BBK는 누가 뭐래도 김경준의 회사이다. 그리고 김경준도 검찰수사에서 본인이 그렇게 자백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후보도 자신이 있으니까 특검법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도 특검이든 재수사든 뒤바뀔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공언을 하고 있다. 광운대 동영상은 이미 검찰 수사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와 대동소이하고 그 당시 일부 신문에서는 후보가 좀 얘기를 했어도 다른 신문에서는 확실하게 BBK는 김경준이 세운 회사라고 얘기한 것도 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부분만 뽑아내서 지금 큰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감지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 특검법은 독소조항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독소조항을 수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BBK 사건 재조사를 지시해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여당 출신의 임채정 의장은 의장의 당적이탈을 정한 국회법의 정신이 공평무사하게 업무수행을 하라는 뜻에서 당적 이탈케 한 것인데 완전 신당 당원처럼 행동해서 발의된 지 20일도 되지 않은 BBK 특검법안을 직권상정을 지시하고 재판중인 사건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를 흠집 내서 대선과 총선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이명박 특검법안 직권상정을 밀어붙였다. 국정파탄세력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2월 19일을 국민들은 국정파탄세력 탄핵의 날로 반드시 만드리라 본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시키고 나아가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번 검사탄핵과 BBK 특검처리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불법하고 부당한 다수의 힘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모레 12월 19일 투표일에 모든 국민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지난 10년간 지긋지긋한 좌파정권과 국정파탄세력을 탄핵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ㅇ BBK 특검법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통합신당이 정략적으로 발의한 BBK 특검법안은 이명박 후보의 결단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졸속하게 만들어서 정략적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어제도 신당은 법사위 심의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직권상정이 뻔히 될 테니까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법사위 심의에 참여할지 안할지도 불확실하다.
- 그 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다. 이명박 후보가 마치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법안 이름부터 잘못됐다. 법안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보면 제2조 제4호 17대 대통령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후보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검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당선무효를 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며 넣지 않아도 당연히 될 것을 넣어놓은 것이다. ‘검사가 김경준을 회유했다’, ‘편파왜곡 수사했다’, ‘축소발표 의혹이 있다’,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검사가 특검조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것이다. 또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해 놓았다. 지금까지 관례는 대부분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법원장이 한 경우는 단 한건 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추천권자가 되는 것은 결국 특검 수사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하는 당사자가 추천까지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협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파견검사수를 지금까지는 보통 파견검사를 3-4명 정도의 선에서 파견검사를 받았는데 10명이나 대규모로 해서 검찰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명이나 검사를 파견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파견공무원의 숫자도 50명으로 대규모로 해놓았고, 특별검사보를 5명이나 하도록 어제 수정안까지 내놨다. 그런데 특별검사보는 지금까지 모든 특별검사임명에 있어서 2명을 넘은 적이 없다. 딱 2명씩이다. 그런데 5명을 해놓았다. 재판기간도 강제로 아주 짧게 확정해 놓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도입해 놓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참고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동행명령까지 한다는 말인가. 피의자에 관해서는 임의동행제도나 강제동행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진술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런데 동행명령까지 하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파견공무원의 숫자가 50인, 특별수사관도 40인해서 90명이 이 사건에 매달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사위에서 이것을 걸러야 한다.
- 더군다나 수정안을 얼마나 졸속하게 내놓았으면 20일이 안된 법안인데 어제 또 수정안을 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알 수 있다. 수정안을 보면 ‘4인의 특별검사보를 5인으로 확대하겠다’, ‘검사보중에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명이상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나. 이것은 명백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민변변호사들을 임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편파적으로 만든 것이다. 판결선고 기간도 1개월 이내를 마음대로 3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2심과 3심에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1개월 이내를 45일 이내로 수정안을 냈다. 이렇게 보름만에 수정안을 내는 졸속입법을 해놓고 심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오늘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졸속입법을 자기들이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신당은 오늘 법사위 심의에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 누가 옳은지 철저히 심의를 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을 오늘 12시까지로 해놨지만 신당은 어제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한 것이 이 순간까지 전혀 없다. 그래서 심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신당이 심의에 참여해서 철저히 심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독소조항을 걸러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도록 국회법에 해둔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해도 안 되고 정략적인 의도로 아무리 타협하고 심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날 경우에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통합신당이 아예 심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거꾸로 법안이 낸 쪽이 심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의장이 심의에 응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내놓고 심의에 응하지도 않는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국회의장이라면 그쪽을 나무라고 심의에 응하도록 촉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별검사법이라는 것은 일반 검찰이 수사하다가 잘 안된 사건, 미흡한 사건을 특별한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한다는 것이지 그 법을 핑계로 해서 형사소송법에 일반 모든 이론과 체계를 다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신당이 내놓은 특별법에 보면 참고인을 함부로 강제 연행, 동행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규정을 넣었다든지 판결기간은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특례조항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 헌정질서체계를 무시하는 악법이고 법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위헌 판결이 나서 아마 특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특검을 하지말자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2007.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