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먼저, 모두에 이상득 의장께서 특사 자격으로 방일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납치 문제 등이 앞으로 6자 회담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납치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꼭 병행해서 풀어갈 것을 일본측에 요구했고, 일본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셨고, 기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다.
- 이상득 의장이 말씀하시고 나서, 김무성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상발언하겠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 15대 때 있었던 일을 그리고 16대, 17대 민의의 심판을 받았다. 경선 이후에 첫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이 부분 당규 개정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를 시작한 후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이제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번 강대표, 이방호 총장과 공심위 구성을 할 때 당 화합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 모든 협의를 끝내고 나서 내 문제를 이야기했다.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총장에게 우정에 호소한다고 얘기했고, 제 문제가 애시당초 안된다면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때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총장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경선과정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을 무마하려고 했고 경선 승복 등에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 당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였다.
- 김학원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당규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 이와 관련해서 이방호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였다. “공심위 논의 과정 전에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총장, 김무성 최고위원은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당규 개정은 안된다. 그러나 신청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어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공심위에서 원칙대로 당헌·당규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당규를 뛰어넘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래서 금고이상은 안되지만 벌금형은 괜찮다. 벌금형은 받아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그런 의견이 팽배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천신청을 한 다른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논의가 되면서 공심위의 위원장과 총장을 뺀 9명 중에서 6명이 모두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따라서 어제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전재희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정치가 형식논리에 얽매여 정치논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식적 당규에 얽매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당규 개정 등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 김형오 중진의원은 “공심위에서 고민을 했다고는 하나 김무성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 국민에게 설득력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 분열로 가속화 되어서는 안되고 봉합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 이와 관련해서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공심위의 결정은 존중하나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 그래서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이상득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부분이 결론이 될 것 같다.
2008.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