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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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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1월 3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12시부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강재섭 대표의 소집에 의해서 열었다. 공심위가 오늘 3시에 열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심위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였다.

 

-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번 공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특히 예컨대 징역형 이상은 전과 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접수조차 거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심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한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 김학원 최고위원은 “당규 3조 2항이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고, 권리제한 조항으로서 소급효의 문제가 있으며, 세 번째 3조 2항은 자격조항이고 9조는 부적격, 적격조항인데 3조 2항과 9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조 2항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 전재희 최고위원은 “부정, 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은 대명제이고,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형식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공심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 따라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모든 의견들을 모아서 공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3조 2항의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견해가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공심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조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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