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70석이라는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 듭니다.
‘명심팔이’로 당선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 초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겁박에 나섰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 역시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을 앞세워가며 사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최종수호자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어떠한 정치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겁박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전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들임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2024. 8.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혜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