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 ‘3대 간첩단’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간첩단 관련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의 내사 대상자는 약 100명이고, 이 중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40여 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람은 11명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간첩단 혐의자 30여 명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암약했다고 합니다.
내사 기간만 충분했다면 국정원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낼 수 있었겠지만, 국정원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간첩단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간첩단의 조직원이 거리낌없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2020년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을 발의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 이유로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간첩 수사도 못하는 것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입니까.
간첩단 관련자를 잡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다운 위상입니까.
간첩단이 활보하는 나라에서 증진되는 권익은 어느 나라 국민의 권익입니까.
간첩단을 못 잡는 나라에서 국가 안보가 증진됩니까.
이 질문에 민주당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입니다.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2024. 9. 14.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