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루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2024. 9.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