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민주당이 이른바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범죄수사를 한 검사들에게 보복의 쇠사슬을 채우려는 시도이자, 전형적인 입법권력의 남용입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검사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못하게 하고, 사실관계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검사를 탄핵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생중계되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모든 수사는 피의자가 있으므로 대상이 없는 수사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법 ‘왜곡’인지, 누가 ‘왜곡’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물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아 판단조차 할 수 없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할 일과 국회가 할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조리돌림을 위한 청문회를 대부분의 증인과 참고인이 거부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장외변론, 사법의 정치화를 통한 방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입법왜곡’이자 ‘헌법왜곡’입니다.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대한민국헌법 제40조)고 규정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입법권력을 남용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은 엄연히 법원에 속하고(대한민국헌법 제101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46조 제2항).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검사 보복용 ‘법왜곡죄’가 아니라, 입법권력을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입법왜곡’과 ‘헌법왜곡’을 막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법왜곡죄’를 밀어붙여 입법권력을 사유화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법왜곡’과 ‘헌법왜곡’에 대한 죄를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2024. 9. 25.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