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재의요구권 제한 법안’과 ‘사퇴금지법’을 단독 상정했습니다.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한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의 사유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본 적 없는 ‘1인 독재 정당’인 민주당은 헌법마저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짓밟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입법부를 무시한 결과가 아닙니다.
위헌적 조항이 가득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부당하게 탄핵 소추하려던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했던 것은 자신의 직을 던져서라도 국정공백을 막기 위겠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성하기는커녕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폭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멋대로 주무르려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반헌법적 조치를 쉼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일 것입니다.
증거와 논리에 의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덮을 수 없으니, 온갖 해괴한 방법을 동원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대표의 범죄 행위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서겠다는 오만한 발상과 법 집행자들을 협박하는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