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대미문의 ‘탄핵의밤’ 행사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이 오늘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신청하면서 행사명을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라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버젓이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촛불행동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 하면서 “합동문화제”라고 적시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발상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민의의 전당’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은 국회사무처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6조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사,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시설 대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규정에 어긋나는 행사를 열도록 해준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른바 ‘탄핵의밤’ 국회 개최를 주도한 강득구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사과 요구는 사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민주당이 반헌법적 속내를 드러내며 정쟁에 골몰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속의 밤’, ‘민주당 해산 기원의 밤’을 개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똑같이 저급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에 대한 책임만큼은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반헌법적인 행사를 개최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국회와 공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2024. 10. 2.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