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 사유화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씨와 그 변호인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국회가 졸지에 ‘이화영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 운운하는 이화영씨의 주장은 일시, 장소, 행위, 주체가 거듭 달라져 믿을 수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화영씨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일고의 가치조차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화영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가 하면,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라며 이화영씨를 격려하는 웃지못할 장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 권능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 남용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사례를 민주당이 남긴 것입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런 억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라던 대북송금 사건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된 이화영씨와 변호인 간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의 내용을 보면, 또다른 배경이 드러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화영씨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거론하면서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는 김성태 회장이 폭로하려는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발언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변호사비 대납"을 말하는가 하면, '무죄 나올 때 법원에 로비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회를 사유화한 청문회 개최의 또다른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이례적인 민주당의 ‘이화영 구하기’는 법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기각 당시 법원은 기각사유에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비단 대북송금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무죄 법원 로비’, ‘정치자금’.
어느 것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수사 단서들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화영씨가 본인의 입으로 언급했던 사안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의 진실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024. 10. 3.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