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한 사립대 교내에 ‘김복동평화센터’를 짓겠다면서 ‘건립 후원’ 명목으로 모금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역연대’ 이사장으로, 과거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의 시민운동 이력을 바탕으로 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 정성을 가로챈 혐의, 즉 업무상 횡령, 사기, 준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현직 의원 신분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3년 가까이 소요된 2023년 2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어 9월 2심에서 횡령액이 상향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다시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횡령 혐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당시, 아마도 스스로 부끄러워 최소한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여겨졌던 줄줄 흐르던 땀이 한출첨배(汗出沾背)였음을 기억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이 국회의원 임기를 버젓이 다 마칠 때까지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체된 정의’도 큰 문제이지만, 피고인 신분에서 모금에 다시 나서는 행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진정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이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스스로 관련 업무에서 일체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속죄하는 심정으로 대오각성하고, 현재의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0.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