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6명만으로는 단 한 건도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회가 탄핵소추 중인 공직자는 하염없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합의하고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도 헌재의 기능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3인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추천하겠다며, 지금껏 유지되어온 우리 헌정의 전통에 반하는 주장을 고집합니다.
민주당의 몽니에 헌재의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입법 권력은 행정부의 기관을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마저 마비시키고, 국정까지 마비시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입법 권력의 남용이야말로 ‘헌법왜곡’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야 양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은 양당이 합의한 사람을 선출하는, 그간의 전통을 지키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만든 ‘1987년 헌법’의 결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분립을 지탱하는 헌법의 보루입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에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 10. 11.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