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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15

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위헌적인 시도는 헌법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 결정에 마냥 박수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당장 모레면 세 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됩니다.

가처분결정으로 일단 사건 심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늦어지고, 헌법 수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우지 말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혹여 ‘헌법재판관 세 명이 없으면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을 쉽사리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이라면, 어제 헌재 결정처럼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에 합의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정의 전통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2024. 10. 15.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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