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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입법과 예산의 시간입니다. 공산주의식 통신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민주당 졸속입법을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0-26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 의원이 역시 지난달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공산주의식 통신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들은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발의한 법안들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정쟁으로 실종시킨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도 복원하겠습니다.


2024.10.26.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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