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도 내세웠습니다.
그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송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