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1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년위원회 산하 조직 의결사항 관련>
ㅇ 의결사항이 하나 있었다. 청년위원회 산하 조직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었는데, 임명안을 의결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송부해드리겠다.
<방미단 결과 보고 관련>
ㅇ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황진하 방미단 단장의 방미결과 보고 말씀이 있었다. 어제 오전에 기자여러분들께 한 기자간담회 내용, 보도자료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기본적으로는 방미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사실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쇠고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방미단이 가서 미국의 의회 지도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그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 상황에 관한 보도가 상세하게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한다. 또 어제 그 보도자료에 있었던 내용과 같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성명으로 발표를 했다.
<정책위의장-화물연대 조찬 관련>
ㅇ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늘 아침에 화물연대와 가졌던 조찬회동에 관해서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문제되었던 구조적인 다단계 화물운송 유통 산업구조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화물연대 측에서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우선,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기준액을 정부에서는 1,80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를 1,600원으로 인하해줄 것이 그 첫 번째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는 화물연대가 지금 화물운송 차주들의 조합의 형태로 되어있어서 사실 법적인 노동자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화물 차주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세 번째는 유가 상승에 연동해서 운송료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
- 지금 화물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 이런 물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여러 단계의 주선업체와 운송업체가 개입이 되어있는 유통 구조이다. 따라서 화물차주들은 현실적으로는 운임의 60%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조직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즉흥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따라서 다단계 화물운송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표준요율제와 유사하게 이런 다단계 요청구조를 해석하게 되면 화물차주와 화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운임을 협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커미션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적정한 운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지금하고 있는 파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한나라당이 구성하는 TF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다.
-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정부와 외부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오늘 화물연대 측에는 이 TF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면서 파업을 조기에 종료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 따라서 오늘 아침 회동에서는 양측 간의 명확한 합의사항은 없었다. 조만간 화물연대 측에서 연락이 있을 예정이다. 이 문제는 2003년부터 사실상 제기되어 왔다. 문제점은 파악을 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 다단계 유통구조가 오늘의 물류대란을 가져온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이 운송 구조의 다단계 운송 업체의 다단계 구조를 혁신해서 제대로 된 운송업계의 관행, 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08.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