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부터 개성공단 일대에서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송전선을 무단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규정한 이후, 남북 단절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행위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파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지난달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훼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와 남북 연결 송전탑 전선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한민국 자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무단 파괴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유엔(UN) 헌장 제33조는 ‘분쟁 당사자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산을 파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이 우리 재산에 대해 의도적 도발을 이어갈수록 남북 신뢰 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에 규탄의 목소리를 키워가야 합니다.
아울러, 안보 문제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북한이 자행하는 불법적 파괴 행태를 직시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길 촉구합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