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사 기밀이 중국 등 외국으로 유출되고, 첨단 산업 기술이 해외로 흘러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국익을 위해 복무하던 국군정보사령부의 핵심요원들 정보가 유출돼 정보수집 기능이 무력화됐고,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처에서 드론으로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적’은 북한에만 한정되어 있어 단죄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간첩 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첨단 산업 기술이 유출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와 경제안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인데,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기밀이 새어나가는 일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후속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 문제가 이슈가 되자 ‘우리가 언제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느냐’며 오리발을 내밀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등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법 개정을 막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 맞습니까. 명백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슨 이유로 방치하는 것입니까. 까닭을 알 수 없는 친북, 친중 행위로 일관해 온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간첩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2024. 12. 3.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