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5-01-10

1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정 대화를 다시 재기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

 

또한,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해 6월 사직처리 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지원이 가능 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이 이내에는 동일 진료과 동일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의 수련 중단 시 다음 해 군 요원으로 선발되어 징집하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이번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었다. 우리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

 

지난 8,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위 내란특검법이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 의사를 밝히더니, 불과 하루 만에 내란특검법을 또다시 내놓았다.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다.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 보충적 수사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 특히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다.

 

또한 아님 말고식의 선동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는 여론몰이를 위한 대국민보고 규정까지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 이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특검법에 불과하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어제 저는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검법만 졸속이 아니다. 졸속특검 뿐 아니라,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해온 졸속탄핵도 그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소추 사유가 특정이 되는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 탄핵 사유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국회 측의 변론이 가관이다. “구체적인 행위,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도리어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은 검사가 판사한테 수사기록을 찾아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코미디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29번이나 남발한 탄핵이 얼마나 졸속 추진되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근거도 없이 졸속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시켜야 한다. 헌재는 다수의 위력만 믿고 일단 직무정지 시켜 놓고 보자는 식의 더불어탄핵당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수본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국수본이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의 연금특위구성을 통한 연금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9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연금수급자가 7006,296명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 20181231일 기준 2,230여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49월에는 오히려 2,180여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반면 저출생으로 인하여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 상황이 지속 될 경우에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적자전환은 16, 기금소진은 3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또한, 1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연금부채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서둘러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세대 간의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이제 국회에서도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여러분께서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단순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하기에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 개혁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논의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경우 연금개혁안 도출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정쟁과 전혀 상관없는 민생입법과제이다. 혼란한 정국이라는 이유로 연금개혁이 늦춰지지 않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을 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편파적 의회 행정을 중단하라. 새해 벽두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의 편파적 당리당략적 의회 행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국면에서는 정족수 해석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하더니 이번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업무자체를 태업하고 있다. 국회법 98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의 정부 이송계획이 수립되었고 정부도 법안 이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초중등교육법만 정부 이송을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이미 현행법상 교과서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가 추진 중인 AI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이다. AI디지털 교과서 추진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 법안이므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아예 처리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 국정 방해이며 본인들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로 감독하는 만큼 소속정당의 당략이 아닌 국민의 기준으로 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원식 의장에게 촉구한다.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편향적인 행보는 멈추고 즉시 초중등 교육법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하길 바란다.

 

<이양수 사무총장>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어느 것 하나 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소추안이 가결된 지 17일 만인 13일에서야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3월이 되어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부터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는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큰 쟁점 사안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일반 국무위원 의결정족수로 가결한 것이 과연 유효한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이라도 중간 결정 형식으로 헌재에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한덕수 대행의 각종 탄핵 관련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적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야말로 국정의 불확실성을 시한폭탄처럼 끌어안고 가야 하는 형국이다.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탄핵을 꺼내 들고 최 권한대행을 위협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에게 연쇄 탄핵을 통한 제2, 3의 권한대행 앉히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과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깊이 숙고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메신저는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기에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는 이상식 의원의 언급은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지시나 명령을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했다는 고백이자 실질적인 지휘를 자백한 것이다. 논란이 되자 메신저 역할 부분을 삭제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수사기관을 향한 명령과 지시가 넘쳐난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라느니,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는 등 깨알 지시이자 수사외압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발언들이다. 법 집행기관이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다. 특히나 국정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특정 정당과의 내통으로 비칠 만한 오해의 소지는 국수본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앞으로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신속하게 사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반드시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반 국민들 간의 대치가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유무에 법리적 다툼이 있고, 서울서부지법에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에 자의적 적용배제와 원칙적 관할 위배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수사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공명심에 들떠 계속하여 수사와 체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엄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기관이 흠결 있는 영장으로 수사·체포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극단적 진영 대결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만약 대통령관저 앞에서 국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 또는 경호처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 된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부상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국민들을 혹한의 거리에 내모는 이 비극적 상황과 대한민국의 국격에 급격한 추락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 책임이 정치권과 국가기관 모두에게 있다.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막아보고자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할 의사가 있고, 기소하면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제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체포를 고집하지 말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안은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수사권한 유무, 체포영장의 효력문제, 관할 위배 문제 등 모든 논란의 해소가 가능하고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는 과오를 범하지 말길 바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현명한 방안을 선택하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현직 대통령 내란죄 입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수사하는 중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며 형사사법 대원칙인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팀 구성에도 무한정 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경찰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없는 특수단을 구성하여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수사의 불공정성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경찰청 예규인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은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위해 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특수단은 아무 근거 없이 출범된 위법적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특수단이 특별수사본부에 해당한다면, 특별수사본부장은 경무관급 경찰관이 맡아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제274항에 따라 특별수사본부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보고만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수사본부장이 특수단 단장이 되어, 얼마 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부서의 수사관 동원 지시공문을 하달하며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 특수단을 특별수사본부로 간주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직권남용의 위법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국수본부장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자백으로 드러난 민주당-국수본 내통의 당사자로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으므로, 경찰 특수단 수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수사 역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다른 법익 간 균형성이라는 헌법상 비례원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변호인단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혹은 기소 등의 다양한 방법은 제쳐두고, 오직 현직 대통령 체포만을 위해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간첩 잡는 안보수사대 등을 동원하며 비례원칙에 어긋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임이 자명하고, 경찰의 역할도 앞서 언급한 예규 제175항 동원조항에 규정된 수색, 홍보, 현장 주변 목검문 등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수사기관이 민주당의 하청 수사를 자청해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정녕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법과 원칙이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영진 12.29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위원장 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가 있었다. 어제 현안질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과 여객기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우리 국회는 여객기 참사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비상계엄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과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할 그러한 가짜뉴스까지도 동원해서 정략적인 그러한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위한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우리 국회가 무관심한가.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보름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유가족들의 그 한과 애통함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보여줬던 모습은 특위 위원장으로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118일이 무안공항 현장에서 합동 추모제가 있다. 그 추모제만큼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회차원에서 해야할 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요즘 국회는 민주당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이 되어 버렸다. 막무가내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해서 통보하고 법안을 처리하더니 이제는 또 새로운 행태가 나왔다. 바로 통과된 법안의 정부 이송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다. 여기엔 기준도 원칙도 상식도 없다. 정부가 2년 전인 2023년부터 발표하고 준비한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그리고 교과 자료로 격화시키는 법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지난 1226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이제는 정부에 법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행위인가. 이유는 없다. 민주당과 확인해 본 결과 전략적 판단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판단으로 통과된 법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 이송으로 할지 말지를 국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관행과 관습이 생겼는가. 이렇게 민주당의 말이 곧 법인 국회가 정말 상식적인 국회인가.

 

민주당 마음대로 법안을 정부에 보내는 게, 그리고 보내지 마는 게, 과연 헌법 질서에 맞는 국회 운영인가. 이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초래되는 교육 현장의 막대한 혼란은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게 책임 정당의 모습인가.

 

민주당 기억하십시오.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이런 국회 운영은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되고 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잘못된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많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게 깔끔한 것이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이송을 거부하는 꼼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정보전달 역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화 통신을 포함한 일부 외신들과 비밀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인가 싶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마포 한 북카페 전층을 임대했다. 신화 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회동을 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국 신화 통신은 사실상 중국의 관영매체로 정보전달의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중국 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의 대화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의 보고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미국의 국영방송 VOA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반미 친중 대 반중 친미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와중이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로 보인다.

 

특히 이 회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위반이다. 외신 기자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동아일보의 H모 부국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참모 또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일 사설과 칼럼으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써온 동아일보 간부가 이 시국에 중국 관영매체를 포함한 중국 특파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그것도 비밀리에 주선한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줄곧 주장해온 동아일보의 논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동아일보 측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특정 언론과 민주당과의 유착관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우려된다. 언론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다. 법과 상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것 있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찾아 저널리즘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25. 1. 10.

 

국민의힘 공보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