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로소 오늘(13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내란동조’라는 사유부터가 어불성설일 뿐만이 아니라 국회 탄핵 과정 자제가 '폭력적'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200석) 대신 일반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고, 어수선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이 미소를 머금은 채 투표를 마치고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 름 끼 친 다’ 이 다섯 글자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언제든 190여 석의 절대 의석수로 ‘법대로’가 아닌 ‘맘대로’ 탄핵의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라가 절단나든 나는 알 바 아니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콩밭에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29번째의 탄핵에도 성에 안 차는지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 운운하고 있고, 특검과 고발을 섞어가며 ‘단두대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버릇 없는 ‘줄탄핵’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그리 오래 끌 사안도 아닙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1.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