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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가짜뉴스 잡겠다며 ‘가짜 파출소장’까지 겸하려는 이재명, 카톡 검열이어 가짜 끝판왕 노리나.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1-14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20년전 검찰 사칭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온라인 파출소까지 만들어 가짜뉴스를 제보 받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118조)로 곧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공지 사항을 올리는 계정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연상시키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메뉴에는 ‘유치장’ ‘교도소’와 같은 경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주파출소’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는 등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손에 쥔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2004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사칭’ 전력이 국민들 머릿속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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