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14.(화) 14: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먼저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6일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내란에 의한 특검법은 위헌적인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특검법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민주당이 우리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 하겠다. 우리당의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옆에 앉아 계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우리 당에서 준비한 내란 특검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다. 민주당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두 번째 대북정책 또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지금 7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다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 법안명이라든지 법안의 표현이, 이미 지난 역대 특검법에 대비해서 봤을 때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고, 표현이 마치 공소장처럼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순화하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여러부분들은 다 포함하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나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던 부분, 또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부분을 포함시켰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종사하거나 부하수행, 폭동 관여했던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특검법의 제목 자체를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특검법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도록 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비상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전에 모의했다 라고 하면 사전에 모의한 의혹도 포함을 시켜서 수사 범위를 사전에 언제부터 모의했었는지 여부도 포함을 하였다.
다음은 특검 임명 절차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방안이 있어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하겠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방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대상을 벗어났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간접적이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압수수색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편의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침해해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증거 수집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법절차 원칙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또한, 사건처리 보고 규정도 이미 민주당이 이 사건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 또 그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거의 다 규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대국민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
수사 기간과 인원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를 했다. 따라서 상설특검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준비 기간 20일,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연장은 30일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수사 인원은 특검법 대비로 수사 인원이 68명인데,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기소 돼서 재판 중에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준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특히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검이 과잉 수사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선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발의한 특검법이, 이번 법안까지 10건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와 그리고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러한 정략,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라는 이유에서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1차 소위 내란 특검법 당시에 우리 10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이탈을 해서 찬성을 했다. 그때 의원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될 경우에는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 자체 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했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1차 특검법 당시에 표 단속을 했습니다만, 6표가 이탈을 했다. 이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 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수사대상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축소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제출한 피의사실공표와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는 문제는 이거는 모든 수사 대상자들이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돼 있고, 110조 적용이 배제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결국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5. 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