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수사’에 대해선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를 위한 체포’, ‘구속을 위한 구속’을 넘어 이젠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겠다며 어제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해 밤 9시까지 ‘보여주기식 6시간 쇼’까지 했습니다.
전·현직 통틀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구인 시도는 처음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함에도 공수처 앞에선 대통령의 인권은 짓밟혀졌고 수사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처벌처럼 여겨지거나 처벌처럼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공수처엔 그런 상식마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과 변호인이 접견 중이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일부러 방해하겠다는 심보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상 밤 9시 이후엔 조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가 심야 조사를 벌이려고 한 셈입니다.
본인들의 불법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자 분풀이’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 우리를 잘 봐 달라”는 ‘민주당에 대한 호소’입니까?
공수처는 헌재 변론 준비를 막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훼방 놓는, 마구잡이식 ‘강제 구인’을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의 심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족'까지 접견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도 철회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궤변으로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 받을 것까지 금지하는 '당황스러운 코미디'도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5. 1.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