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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위증 이후 위증범 인사 청탁, 판단조차 하지 않은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지과필개(知過必改)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1-21

검찰이 제출한 피고인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이유서에는, 김진성 씨가 위증 이후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줬는데도, 1심 재판부가 전혀 판단하지 않았음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대가관계가 아니라면 수년간 연락조차 없던 인물이 어떻게 한 정당의 대선 주자에게, 그것도 문자로 추천인사의 연락처를 건네며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김 씨는 2018년 이 대표에게 증언 요청을 받으면서 변론요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진술서 초안을 작성해 당시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일부 수정 중이니 보고드린 후 연락 주세요.”라고 했고, 이에 비서실장이 수정본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하자, 김 씨는 "보여드린 후 보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진술서 작성에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머릿속의 기억장치를 떼어 어디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면 삼척동자라도 기억대로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작성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위증 교사의 고의성과 이후 대가관계를 증명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1심은 배제했습니다.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 판례가 있지만, 김 씨의 증언은 전체가 아닌 6개로 쪼개져 판단 받았습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판례를 보더라도, 상식에 근거하더라도, 1심 판결은 논리적 모순이 가득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참고할 모범 교재로 남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무게를 받아들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5. 1.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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