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7월 29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충환 의원과 국립암센터가 공동주최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법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호스피스를 잘 모르는데 축사라고 해서 김충환 의원 칭찬 좀 하려고 나왔는데 국회의장께서 다 하시는 바람에 할 말이 별로 없다. 호스피스가 좀 생소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에 동양에서 최초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했다는 기록을 봤다. 벌써 40년 전부터 그 기나긴 세월동안 논의만 했을 뿐 하나도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로 형법에서는 안락사, 즉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문제가 되는가, 처벌할 수 있는가를 놓고 법학도들이 논쟁을 해온 적은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따른 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그런 예는 없다. 지난 7월 11일 하급심에서 호스피스를 부인하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가족들이 70대의 식물인간으로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판결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또 죽음을 선택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 제도, 법률로서는 이러한 호스피스를 인정하는데 매우 부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런 좋은 것을 제가 먼저 해야 하는데 김충환 의원이 들고 나오신 것을 보니 역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 사실 국회의원이 매일매일 지역구 일과 국회 일에 매달리다 보면 이런 큰 생각을 하기 어렵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더 급급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에 대해 정말 용기 있고 인류를, 즉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 저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 국회의원이야 원하면 얼마든지 오래하실 분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여기 전재희 장관께서 나오셨는데 다음에 김충환 의원께서 바통을 이어받는다면 완전한 법제로서 세계1등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신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좌우간 사람은 살아야 된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화점을 찾고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생명까지도 품위 있게 유지할 수 있고 고통을 완화하고 생을 행복하게 끝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호스피스를 법제화하기 위해 연구와 지혜가 필요하고 앞서가는 서양의 사례도 보고 훌륭한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미국 같으면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법이 아니라 김충환 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자기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전재희 장관께서 집행하실 텐데 두 분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이다.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기를 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이주영, 김태환, 신상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2008. 7.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