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8월 1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지원단 구성안 의결 관련>
ㅇ 유기준 의원이 지원단장으로 있는 법률지원단의 구성안을 제안했고 의결됐다. 법률지원단은 인권위원회 규정 2장 법률지원단 제7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되었다. 단장은 유기준 의원이고, 부단장은 4명으로 되어있다. 손범규 의원, 이한성 의원, 윤석만 변호사, 김연호 변호사이다. 기타 신임위원으로는 13분의 원내의원들과 14분의 원외 법률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명단은 여러분들께 자료로 배포 하겠다.
<유한열 전 고문 관련>
ㅇ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있는 유한열 전 고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고위에서는 최병국 윤리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유한열 전 고문에 관한 처리 문제를 논의·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최병국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를 소집해서 단호하고 강경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했다.
2008.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