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릴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모으고 있다 합니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내란동조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연일 위협과 폭력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로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의무는 애당초 내려놓은 듯하며, 오히려 보란 듯이 선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선동을 그대로 붙여넣은 듯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집단행동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자, 두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카드를 내밀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서둘러 선고할 것을 독촉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듯 민노총과 전농, 전교조가 가세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3월 27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민노총은 당일 아무 명분도 없는 불법적인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전교조 역시 광화문에서 상기 시국선언과 관련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트럭과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다음 날에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교조의 상습적 위법과 일탈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국가공무원법 위반)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법 위에 존재하는 집단들이 불법 행위들을 일삼으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해악(害惡)입니다. 엄정한 법질서 원칙 아래 이제는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2025. 3. 26.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