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의 무력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법을 어겨도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소후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가 무죄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해설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소한의 설명자료조차 내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를 조각 내 죄가 없다고 했고, 정작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백현동 사건은 ‘전체 맥락’으로 보아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자체로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하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에서 무슨 말을 해도 “과장이었다”, “의견이었다”고 발뺌하면 모두 면책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권순일 대법관의 과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등과 같이 납득할 수 없었던 판결들과 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국민은 이제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 앞에 무너진다면, 정의는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검찰이 지체없이 상고하기로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국민께 응답해야 합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2025. 3.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