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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의 직접 판결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29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을 없애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상향해 줬는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 있나’라고 묻습니다.

  

더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판사 잘 만나는 게 로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져야 이런 인식의 대혼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인 피고인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에 폭탄을 돌리지 말고 직접 판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같은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에는 ‘대법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파기자판)’고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96조에 ‘파기자판’을 먼저 규정하고, 이어 제397조에 ‘파기환송’을 규정했습니다. 입법 취지로 보면 ‘파기자판’이 ‘파기환송’보다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이미 이 재판은 2심까지 270일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909일이나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만 7번 법원 송달 서류를 미수령했고, 6번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5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2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대한민국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카오스’를 신속히 결자해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 3. 2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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