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오늘까지 무려 ‘네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대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늘도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 또한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질서 능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무려 48일 만입니다.
본인이 얽힌 재판마다 재판 지연을 야기하며, 가히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법꾸라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는 것은 기저에 ‘법원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이 나라의 절대권력자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말고 법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2025. 3.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