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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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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여러 대표님들 만나 뵙게 되서 반갑다. 여러분들 참 어려우시죠?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당의 지도부 모두 그리고 또 관계되는 정부의 고위지위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다. 백지 한  장도 마주 들면 훨씬 가볍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큰 보람을 느낄 것이다.

 

-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건설업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국민총생산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려면 건설업부터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건설업을 살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4대강 유역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많이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속도이다. 경제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말만하고 현장에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겠나. 그래서 4대강 유역사업도 준비 되는대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시작하고, 또 대규모 SOC사업이나 공공사업 등도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공사 현장처럼 보이게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국민은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도 직접 드렸다.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속도이다.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은행창구에 가면 항상 메말라있고, 이율을 이자를 내렸다고 하는데 창구이자는 올라가고, 꺾기관행은 여전하고, 우리가 낱낱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듣고, 또 위에 건의를 드리고 실상도 알리고 있다. 지금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속도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다. 이렇게 많은 정책 속에서 우리에게 와서 ‘목마른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책이 몇 개나 되느냐’고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무슨 정책이 긴요한지, 들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여러분들의 사정도 좀 들어보고, 기탄없이 많은 말씀해주시고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경일건설(주) 김기명 대표>

 

ㅇ 바쁜 국회일정 속에서도 우리 전문건설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주신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가 오늘 건의드릴 내용은 전문공사인 상하수도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문제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상하수도 관리공사는 대부분 전문공사로 발주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규모가 확대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2개 이상의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라 하여 역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실례로 2008년 5월 도 관청에서 하남시청 하수관로공사가 전문 상하수도 공사로 발주되어 며칠 동안 내역을 분석하여 입찰에 응했더니, 도 관청에서는 개찰일을 하루 앞두고 입찰공고를 갑자기 취소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바람에 저희 회사에서는 입찰참가도 못하고 내역분석비용만 낭비한 일이 있었으며, 현재 이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 2개의 회사에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고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시점이다. 상하수도 공사를 종합으로 발주해도 어차피 전문업체가 아니면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도급 의 2단계 구조를 조성하여 원가누수와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하수도공사는 전형적인 전문공사이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전문공사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땅을 굴착하는 토공사, 맨홀을 만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훼손된 포장복구를 위한 포장공사는 상·하수도공사 본연의 업무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업종이 복합되어 있어 종합공사라 주장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정부가 맞장구를 해주고 있으니 도대체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 공사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실제 종합공사를 발주한 상·하수도 공사를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등으로 분류하여 하도급한 사례도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은 일련의 공정 공사를 그렇게 분류 발주하면 현장에서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관법에서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하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종료된 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 발주위원회에서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정의 하면서, 사실상 전문건설업체가 상·하수도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부디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상하수도관리 공사는 꼭 전문업종인 상·하수도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

 

<신광에코로드 이앤씨(주) 김학렬 대표이사>

 

ㅇ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특약의 만연화문제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건설 산업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일감이 급증하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둘째는 계약에 자기보호본능이 강하게 발동하여 계약 특수특약조건이 많아지는 것이다. 셋째는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부도 파산 및 대표자의 불행스러운 자살사건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다.

 

- 12월 19일자 건설경제신문에도 소송설계에 파묻힌 건설사의 법무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등 개인과의 소송이 많았지만, 요즘 공사대금을 둘러싼 기업간 소송이 늘어난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입찰과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현장 설명서와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가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불가능한 일이며,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요구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계약내용은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원도급자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내용들이며,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 참석시에나 배부를 하고 설명 후 확인하는 의미로 꼭 날인을 받아두고 있다. 계약서는 도장을 지참시켜 원도급자가 날인한 후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배제된 채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날인 후 의견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반영되지도 않는다. 원천회사의 일방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한 특약계약조건은 결국 하도급 군사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제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민원발생 비용은 모두 하도급 업자가 책임진다. 둘째로 도면이나 설계내역상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과 발주자에서 원하는 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추가 공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셋째 ‘갑’이 변경금액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면 ‘을’이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증가분 지급하지 않는다. 넷째 현장설명서와 내역서간 상이할 경우 ‘갑’의 해석에 의한다는 등등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를 저는 별도로 가지고 있다. 부당한 특약을 거부하려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영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고발 할 수도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부당 처벌에 관한 처벌규정이 입법예고 되어있지만, 을의 의사에 관하는 부당한 특약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령개정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한 저가 하도급 유도도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모든 하도급공사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체로 시행 범위 내에 최저가 입찰이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회사견적을 제시하거나 입찰참여사를 알 수 없는 낮은 예전가격을 제시하며 낙찰 예정금액을 예고하고 제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마련되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준비한 것을 이상 마치겠다.

 

<(주)삼지조경산업 지문철 대표>

 

ㅇ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옛날에 IMF때도 굉장히 어려울 때 원도급사가 부도나게 되면 하도급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쇄적으로 부도 막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정부가 원도급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하도급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사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거의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종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원도급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도급대금지급제도에 지급보증제도에 하나에 있다. 저희들은 이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행조건을 공사금액전액에 대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어있다. 그런데 하도급 지급보증제도라는 것은 공사 기성주기의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보전금액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있다. 대부분 4개월 지나서 1년 이상 장기공사일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어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정부의 제도를 마련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저희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또 하도급 업체 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도급법을 계약금액 전체를 보증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 두 번째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간공사에 있어서 물가연동제 적용을 말씀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금융위기다 뭐다 해서 정말 경제가 어렵고 자재가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자재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물며 어떤 자재 같은 경우는 두 배 반까지 오른 자재도 있다. 대부분이 민간공사를 하면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자체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그런 공사이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연동제가 적용되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 직원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줄 방안이 없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도 별 잘못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다. 예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을 같이 하는 현장에 보면 저희들은 일을 빨리 마쳐서 문제가 덜 됐지만 다른 공사는 40억 원 정도 공사를 하는데 환차손에 의해서 자재 손실을 보는 것이 4-5억 원 정도다. 사실 하도급 업체들이 전부다 적자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술 한 잔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들 위치가 옛날같이 머슴 같은 위치가 아닌가 했는데, 이것을 같이 듣는 저도 공감을 했다. 정말 저희들이 금전적으로도 어렵지만 위상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 관계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같은 그런 제도들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시행된 공공도급 제도 같은 경우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저희들도 원도급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생겼으면 좋겠다.

 

<(주)정암이앤씨 심영우 대표>

 

ㅇ 전문건설업의 애환을 말씀드리려면 사실 다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 그래도 다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간략히 몇 가지 건의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할까한다.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해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허나 아쉽게도 우리 전문건설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마 어쩌면 전문건설업 스스로 잘 해쳐나가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은 힘도 능력도 없다. 저희야말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히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 건의사항은 정부공공기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저희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 해달라는 것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억 이상 하도급 업체를 파악해보니까 그중에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아파트로 받은 업체수가 무려 1,800개이다. 그 금액이 1천억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파악을 해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 금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린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우선지급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할 시 하도급공사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평가에 꼭 넣어 달라.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금액을 가장 먼저 갚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매수를 해 달라. 더불어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 기타지원을 해줬을 때 하도급 공사금액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높여주셨으면 한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보증에서 건설업체 전체가 안고 있는 보증율이 11.5%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체가 34% 즉 제조업의 3분의 1수준밖에 건설업이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해보면 우리 전문건설업만 놓고 본다면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 부분을 대폭 확충을 시켜달라는 건의사항이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 대출 연장을 할 때 보증율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몇 년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울러서 하도급 계약서 확인만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일반건설업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고 있다. 저희들은 일반건설업들과 동등한 계약을 하고 있다. 그 계약서를 통해서 신용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미결제장기어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일반건설업체에서 발행한 미결제장기어음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환어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일반건설업체에 어음발행한도액을 대폭 늘려 주시면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제가 네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다. 정리하자면 저희들이 공사금액으로 받은 아파트를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우선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이런 건의사항과 미지급된 공사금액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 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 미결제장기어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네 가지 건의사항 말씀드렸다. 저희들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으면 해쳐 나가고 싶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그럴만한 능력도 힘도 없다. 저희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셔야 된다. 저희들은 살아야겠다는 작은 희망하나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부디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상진건설(주) 송석우 대표>

 

ㅇ 제가 20년 전에 공상처리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다. 공상 처리할 때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지나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됐다. 우리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에 의한 실질시공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도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 발생 시에 산재처리를 하면 원도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피하고 하도급사에 공상처리를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재사고발생 대상은 입찰 참가시 심사기준에서 입찰가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원청사의 압박이 매우 증가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사정을 근로자들이 역이용하여 하도급체에는 피해가 극심하다. 경미한 사고로도 근로 거부하여 산재로 위장하고 현장을 옮겨 다니며 위장 상습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원도급자가 도급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산재로 처리 못하고 하도급사에게 일반 공사처리 및 합의금 명목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일반상해 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를 못하고 발생되는 비용이 건당 수천만 원이 넘는다. 산업재해에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이러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사일정, 입찰참가자격 취재심사의 세부규정에서 산재 발생시 불이익을 받는 평가항목을 구성했으면 고맙겠다. 이런 문제로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전문회사가 일반건설회사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기자님들한테 감사드리며 한 말씀 드리겠다. 뉴스를 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희망적인 보도를 많이 해주셔라. 그리고 또 건설에 대해서 이런 점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보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

 

<(주)함흥건설 김문옥 대표>

 

ㅇ 저는 광주에서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30년째 미장, 방수 업을 하고 있는 함흥대표이사이다. 저는 주로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원도급사는 각종제도나 법을 잘 피해가고 또한 자기들의 이익대로 잘 갖다 붙여서 정말 저 같은 하도급업자들은 법이 멀리 있고 원도급자들은 법위에 또 법을 만들어 시공 등 모든 분야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미 제정된 좋은 법이나 제도를 우리는 왜 제대로 못 찾아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도급업체를 길들이기라는 실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다. 원수급사는 매년 12월 15일경 하도급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때 원수급자는 자기 회사 부장급 이상 간부추천서를 첨부한 서류를 받은 후 익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용할 하도급업체로 1개 공정당 10개 이상의 업체를 설정한다. 이후 원수급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약조건 참가업체 전원 즉시 서명 납입을 강요하고, 건설관련법령을 위반해도 감히 하도급자가 분쟁대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항의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물론 심지어 사정조로 웃으면서 적자에 대해 말하는 하도급자들까지도 말이 많다는 이유로 차기 심사 시 제의 시키는 등 하도급업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항으로써 최저가 낙찰 경우도 공사를 못한 실례를 말씀드린다. 교육청 공사였다. 현장 마치고 원도급사로부터 1등에 낙찰되었다는 당선축하 인사도 받았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보니 원도급사의 중역이 약속한 금액을 다시 내고 하자고 했다. 저는 약자인 하도급업체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은 금액이 나와 5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그 이하는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사정을 드렸더니 했더니 돌아가 기다리라고 했다. 저는 결국 그 공사를 못하고 말았다. 순서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와 결국 공사를 못하고 말았다.

 

- 실제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어음은 할인이 전혀 되지 않아도 종이에 불과하다. 저는 그동안 하지만 금년 추석이후 그나마 상호저축은행에 저당하여 연 16%의 이율로 할인하여 쓰고 있다. 지금 여기에 어음할인 계산서를 가져왔다. 필요하시면 복사해드리겠다. 다음으로는 대물에 관한 것이다. 공사기금을 아파트로 대물로 지급받은 아파트가 두 채가 있다. 하지만 요즘 경제침체로 누가 살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가 전혀 팔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얼마 전 도합 1,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정리했다. 나머지 한 채는 지금 현재 전세를 내줬다. 임대해주고 있었으나 차라리 이전해줬으니깐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회사가 이런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45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사례 등으로 은행신용등급은 계속 하향조정 되어 결국 비싼 금융이자 등으로 말이 사업이지 빚쟁이 그 자체다. 60여명의 생계와 부동산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처럼 힘없고 불쌍한 최일선의 하도급업자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상경하신 대표최고위원님, 훌륭한 제도나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을 모범 원도급자에 고가점수를 주고, 위반업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경고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송화건설(주) 김태일 대표>

 

ㅇ 오늘 저는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과 단가 낙찰율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 건의말씀을 드리겠다. 국가는 설계단가를 100%로 설계 하였을 때 대형공사는 최저가 입찰에 의해 약65%, 소규모 공사는 85%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이러한 낙찰율을 토대로 하여 실제단가를 발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된 실제 공사단가를 가지고 또다시 원도급자가 대형공사는 65%, 소규모공사는 85% 수준으로 저희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도급자는 최대한의 이율을 남기기 위하여 칼질을 하게 되고 우리 전문건설은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공사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거품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적공사비를 위해 가격이 형성된 것 일뿐 시장가격을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거품을 제거한 단가에 맞는 낙찰율을 운영해달라는 것이다. 거품이 제거되는 상태에서는 최소한 97% 낙착율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국가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우리 업체가 수주하는 이러한 과정이 당연한 거래가 아닌가. 그렇다고 과연 이러한 방법이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는가. 낙찰율을 97% 이상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지금 직시되고 있는 낙찰율을 토대로 하여 또 어느 시기에 국가는 실적공사비의 명분을 가지고 공사비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주)정후토건 허강렬 대표>

 

ㅇ 저는 경남김해 소재에 있는 정후토건을 운영하고 있는 허강렬이다. 제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 먼저 안전관리비에 관한 것이다. 조금 전에 산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예방을 하는 것이다. 실제 저희들이 하도급을 할 때 안전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받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해 왔다. 높이 1M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이렇게 안전발판을 시공을 한다. 안전관리비에도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원도급업체 시공을 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 다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운 털 안 박히려면 시공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줘야 하는데 품셈에도 없고 안전관리비에도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계시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당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왜 도외시하시냐는 것이다. 품셈을 하시며 또 안전관리비를 왜 여기에 계산을 안 해주시는가. 그래서 품셈을 개정하시던지 아니면 하도급비율에다가 안전관리 비율을 인상을 해서 법으로 고쳐주셨으면 한다.

 

- 두 번 째로 드릴 말씀은 건설장비에 관한 것이다. 작업시작은 7시부터 시작한다. 8시에 마치고 동절기에는 5시정도에 마친다. 실제 작업 시간이 10시간 최소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 지금 현재 장비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시간외수당, 토요일 일요일 일해야 되면 휴일수당을 내라고 한다. 경남에는 지금 단체가 건설중기 연합회, 굴삭기 경영인 협의회 등 여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현장에 찾아와서 일을 못하게 한다. 왜 마음대로 작업하느냐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가 하도급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하셔서 국토해양부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나면 살 방법이 없다.

 

-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들 건설업 등록을 하면 연말에 자본금이라던지 모든 구비요건을 갖춰야한다. 또 하나 가져왔는데, 경남소재의 있는 경남일보 1면에 이렇게 나왔다. 제가 읽어 드리겠다. ‘사채업자 배불리고 부실기업 양산하는 건설사 장부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저희와 같은 경우 자본금이 6억이다. 실제로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품 등을 빼면 나머지가 3억 몇 천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체는 없다. 그 돈을 다 가지고 있겠나. 말 그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지 답답하다. 결국은 죽이는 것이다. 6억을 맞추기 위해서 또 사채를 빌려야하고 등록하는데 1,200만원이 또 든다. 올해와 같은 경우 30일 동안 장부증명을 위해서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 밖의 행동이다. 30일 동안 돈을 넣어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식 밖의 이야기가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황당한 이야기이다. 지방신문이 1면에 쓸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 계신 분들이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흥분했지만, 이 세 가지는 꼭 좀 귀에 담으셔서 다음에는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윤창기공(주) 백종윤 대표>

 

ㅇ 전국에는 약 6천여 개의 설비전문회사들이 있다. 그 회사들을 대표해서 참석한 윤창기공 주식회사 대표 백종윤이다. 몇 번 인사말씀이 있었지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시고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과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요즘 저희 같은 하도급업체는 정말 힘들다.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축소하고 또는 장기어음으로 전환하여 저희들의 자금 사정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리라 믿는다. 앞에서 저희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말씀해주신 여러 사장님들이 계셨지만 그 분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설비업계 대표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자재비 폭등 때문에 저희 설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원자재 가격폭등과 환율상승으로 설비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철자재 가격이 50%이상 폭등하였다. 어느 품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도 있다. 저희 회사만 놓고 볼 때도 금년에 시공 중인 공사는 계약금액보다 총액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하여 20%이상 추가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설비업계 전체로 보면 아마도 수조억대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하고도 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손실은 저희모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매번 정부의 건설업 지원 대책은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고 저희 같은 하도급에는 지원책은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저희 업계는 이윤은 고사하고 자재가격 폭등으로 업계전체 줄도산 될 것 같은 위기감에 빠져있다. 정부에서는 우리 하도급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자재가격 폭등으로 피해를 본 하도급자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종합건설업체 한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다. 설비업계의 원도급 시장에 대한 진출허용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업체들은 만년 하도급으로만 공사 수행하고 원도급으로 수행하는 수주기회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직할시공제라는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다. 직할시공제란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업계의 구조를 너무 잘 파악한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과정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의 뿌리이며 건설업 산업발전에 원동력이다. 직할시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되어 보금자리주택에 전면 도입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원화건설(주) 박덕흠 대표>

 

ㅇ 저희업계 대표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다. 저도 하루에 몇 수십 통씩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정책적인 건의사항을 회원사들로부터 많이 전화 받고 있다. 저희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업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하도급업을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어음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음도 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전자어음이라는 것이 탄생되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전자어음이 실효성 있어서 좋은데 경기가 나쁠 때는 전자어음제도가 폐해가 된다. 그 이유는 전자어음을 받으면 전자어음을 가지고 은행에서만 할인을 할 수 있다. 저희 공제조합 같은 곳은 이율이 싸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싼 제도를 이용해서 할인하려고 해도 할인이 안 된다. 그 은행에서만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전화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12월말까지 부도율을 보면 전년도 대비 63%가 늘어났다. 작년에 153개였던 것이 지금 250개로 늘어났는데 부도가 경영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나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그렇지만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서 연쇄부도가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일 수 없지만 적어도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자기가 노력했는데도 부도나는 일은 제도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 최소한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는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이 현재 심의중인 보금자리주택법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포함된 직할공제가 된다면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은 발주자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기 때문에 연쇄부도위험이 사라지고 시공도 정확하게 해서 부실시공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며칠 전 한국일보 1면에 난 것이다. 건설업체 사장의 피눈물나는 하소연을 담은 내용이다. 서울에 있는 하도급업체에서 경남 거제에 있는 원도급업체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어음이라도 달라 했는데 어음도 못준다고 해서 직원급여를 3달째 못준 실정을 가지고 하소연했던 내용인데 그 분도 역시 부도직전에 처해있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이 저희 4만여 전문건설업체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박희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정부 당직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족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가 호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전문건설인 가족을 대상으로 백만인 서명운동하고 있다. 서명을 열흘 동안 했는데 8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전문건설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저희들의 건의에 귀 기울여서 전문건설업계를 살려주시고 건설산업과 중소기업을 회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들리는 건설의 망치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건설관련 정책에서 속도를 내주시고 4대강 정비사업 자체도 저희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상당한 큰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또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초긴축정책 경영을 해서 자구책도 마련해갈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이곳에 찾아주신 박희태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고위당직자 여러분, 정부당국자 여러분께 4만여 전문건설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ㅇ 전문건설협회 대표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경일건설 김기명 대표님께서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공사로만 발주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단순 공사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포장하거나 토공을 하거나 콘크리트 박스를 치거나 관을 묵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되어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공사의 경우에는 배관공사가 실질적인 전체공사의 40%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와 같은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그 규모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공사의 특성을 봐서 이것을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적절히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에는 연간 1조 8천억 정도의 공사가 발주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공사건수의 94%가 전문공사로 발주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 공사의 대부분이 전문공사로 발주되고 있고, 아주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만 일부 종합공사로 발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 신광에코로드 E&C의 김학렬 대표님이 말씀하신 하도급계약시 불공정특약이 만연하고 있어 법령을 보완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도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저희 국토부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부당특약을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강요하는 불공정사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부당특약의 방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위법성 정도에 따른 것에 따라서 조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범위를 정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라든가 각종 벌칙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 정암E&C 심영우 대표님께서 하도급자가 대물로 수량한 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지금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고 대한주택보증에서는 건설 중인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지로는 미분양아파트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계약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대한주택보증에서 사고자 하는 아파트에는 일단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주택공사와 앞으로 좀 더 협의해서 이 문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보강하도록 하겠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는 금년에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만 매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시에 하도급 공사비 선지급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때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사업자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 현재 주택보증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특히 하도급대금의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직접 현금으로 직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도 지급이 가능하고 이렇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현금으로 직불을 하게 되겠다. 실제로 금년 중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이 현재 600억 원 가까이 집행됐는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원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57%정도 된다. 하도급업체 지급한 게 43%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앞으로 나갈 기성금으로 둔 것이 23%, 그동안 지급되지 못했던 하도급대금을 준 것이 20%정도 된다. 이 수치에서 보듯이 대한주택보증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경우에도 충분히 하도급대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송화건설의 김태일 대표님께서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공사의 원가산정체계는 품셈제도와 실적공사비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이원적인 시스템으로 체계가 구성되어있다. 실적공사비 경우에는 그동안 낙찰 받았던 금액을 토대로 시장가격에 근접하는 그런 공사원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실적공사비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공사비를 우리가 공사원가의 DB로 구축을 할 때 모든 실적공사비를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지 않다. 지나치게 저가로 낙찰이 된 그런 공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위 25%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주 저가낙찰 된 그런 것들을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의제로 할 때도 실적공사비 보다도 0.3%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낮은 저가 수찰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게 되면 시장가격에 따라서 공사원가가 실질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낙찰률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 정후토건의 허강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품셈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는데 추가를 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품셈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저희가 관장하는 안전점검비와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안전관리비,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셈에서 안전점검비를 포함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공사비 일정요율로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를 금년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박상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ㅇ 건설기계단체와 표준계약서 문제는 금년 5월부터 표준계약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와 노조와 건설기계업체들, 전문업계, 종합건설업체와 모두 구성해서 지역구를 구성해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단속해나가겠다. 그리고 등록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의 완화는 등록기준의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업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자본금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신고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정보통신업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도 모두다 30일 정도를 다 평균잔액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윤창기공 백종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설비업계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가 단품 슬라이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됐고 2006년 12월 이전에 단품 슬라이딩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개혁법 시행령이 아마 금년 연말경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한 대책 중에서 하도급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간단하게 심영우 대표이사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다. 우선 현재 대주단 지원시 하도급대금이 선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은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다만 현재 아직까지 대주단 지원으로 들어온 기업들에 대한 대부분 지원은 기존 채물의 만기연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채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하기 어려운데 아마 다음 달부터 대주단내에서 신규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신규자금이 지원될 조건으로 반드시 하도급대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를 하나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아파트의 펀드를 요청 할 때도 역시 어떤 펀드를 사용하느냐. 회사채 발행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를 10%이상 넣게 되어있는데 그쪽에서도 회사채 발행하는 대상업체를 고를 때도 하도급 지원의 상황을 반드시 고려사항으로 넣어서 정부지원이 하도급 업체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밖에 말씀하신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확대라든지 장기어음의 선결제라든지 신용대출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은 약간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건설업체 말고도 다른 업종도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업체만 한해서 어떤 특정한 비율로 높이는 게 어렵다. 다만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용의 주축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금융기관이 건설업에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투자고려사항을 하고 있다. 브리짓론을 하는 등의 건설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담당 입장으로서 특별히 건설업에 어떤 특정한 요율을 제공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업계에 충분한 지원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출연장 보증문제 차감은 현재 유예를 시키고 필요시 더 연장하도록 하겠다.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ㅇ 삼지조경산업 지문철 사장님께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물가상승 시 하도급금액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0%정도 밖에 되지 않다. 하도급 계약 금액 전체에 대해서 지급보증 하는 쪽으로 재고해 달라는 말씀이셨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건설하도급일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쌍방간에 보증제도 의무화 되어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면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양을 보증하도록 쌍방보증제도가 되어있다. 힘의 가불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거의 100% 이행보증을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는 보증수수료 부담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전체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과거 5년 전에 제가 하도급국장을 했는데 그때 대금지급 보증률이 10%도 채 미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30%까지 올라갔는데 70%까지 단계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수급사업자들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대급지급보증수수료 자체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전히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사업자의 부담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직권조사라든지 신고가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라든지, 심할 경우에는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대금지급보증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행보증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의 경우에도 10%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대금지급보증만 100%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100% 대금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액 대금 지급하는 쪽으로 한다면 원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특성상 전액 보증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10%가 적정하다는 부분은 검토해보겠다.

 

- 두 번째로 물가상승시에 하도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하도급법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조정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또 문제를 제시한 것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조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빨리 대금조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셨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기획재정부에 회계규정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원사업자가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발주자에 요청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발주자가 없는 경우, 대기업이 직접 하도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이런 규정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물가급등시라든지, 원자재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국회에 입법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이게 입법화가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함흥건설 김문옥 대표께서 저가하도급의 문제와 장기어음문제를 지적하셨다. 낙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걸어서 낙찰금액을 깎는다든지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율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대금을 대물지급 한다든지 모든 부분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부분은 신고하신다든지 저희들이 적발하는 대로 계속 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용기를 갖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많이 적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99년부터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 매년 10만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도급법상 위반되는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ㅇ 저희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있지 않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당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종합건설업체와 하청업체, 전문건설업체와 원청자 하청자간에 상생,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봤다. 저희 기획재정부에 참석하신 여러 부처와 같이 그동안에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건설경기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아래 여러 차례 저희가 해외건설대책, 부동산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에 지적된 것처럼 정책에 실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대책에 약간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성해봤다. 아까 이창용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잘나가던 대형건설업체가 아닌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청업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다 맞춤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봤다. 제가 관계부처 간에 오늘 나온 얘기들 종합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뭘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가급적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해답을 내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운 말씀하시는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사실 우리경제에서 원도급-하도급간의 관계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얘기일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뿐만이 아니고 I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산업이면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과도 대개 이런 상황이 공통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경제가 그동안에 성장을 많이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노출이 안됐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심하게 노출되고, 하도급업체들,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동안에 워낙  고도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각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부분은 작업을 해야 할 부분 아닌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일종의 경제적인 힘의 격차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쟁력이나 품질의 원천은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여러분처럼, 이런 분들의 품질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중간에 하도급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최대한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서 구조적 개선점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점들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

 

- 우선 큰 방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가 직접 법제도로 보완해야 될 과제들로서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정부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인데 분리발주, 직할시공제, 공동도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도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면 현장에서의 감사하는 태도도 변경이 가해져야 실제 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럴 때 실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원가연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표준계약서나 이런데서 등락이 아주 심한 물품경우에 일정원가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정부에서 하는 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혹시 민간거래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고 현재도 정부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 관행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금융보증제도의 경우에도 이창용 부위원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 저희가 오늘 명확하게 답변해주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케이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원론만 말씀드린다.

 

- 두 번째로는 정부가 이런 법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제도개선 하는 것도 하도록 해야겠다. 아까 감사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인데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자체가 분리발주나 직할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부에서 연구하도록 당이 나서서해야겠다. 특히 경남의 허사장님 안전시설물 설치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공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면 이게 업계에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세 번째로는 직접 정부가 공사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직접 정부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 원도급업체들이 상생의 바탕위에서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상생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던가. 어음결제가 아니라 현금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지금도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제도로 실천이 안 되서 그렇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제도보완은 오늘 숙제로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제도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대물로 수령한 아파트들의 경우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수령했는데 요건이 좋아서 나중에 실수요자들에게 넘길 때는 그동안에 등기비, 취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가격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권리보전장치를 해놓게 되면 자기소유로 했다가 다른 쪽으로 넘기면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들이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도 연구를 국토해양부가 나와 있으니까 제도적 보완개선책들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속 시원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겠다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거래 관행, 깊은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기서 답을 딱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과 당이 특별한 T/F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참고로 화물연대 사건이 매해 반복적으로 났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사건의 경우에도 주선업자들이 자동차 하나가지고 전화만 가지고 일은 실제 업체들이 화물업체들이 하는데 주선업자들이 계속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따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화물운송능력을 갖추든가 30%이상은 적어도 자기차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들을 잘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희가 박희태 대표님과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염려가 된다. 저희 선친께서 건설 회사를 오래하셨고 항상 건설업이 모든 사업 중에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을 경쟁력 있게 잘 지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정부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 듣고 느낀 것은 지금 현재는 기존의 법률, 제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국제적인 경제위기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가 규정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대오각성하라고 허강렬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대오각성하고, 한나라당도 더 열심히 뛰고, 여기계시는 대표님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법률, 제도, 규정만을 자꾸 우리가 고집할 때가 아니다. 불공정특약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법이 실효성 있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무효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불공정특약 강요하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당연히 무효이고 확실히 무효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셨으면 한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요새 전문건설 여러분들의 고초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도출되길 바란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전문건설의 주관부서 아닌가. 좀 시원한 답변을 하나 들고 와야 한다. 현장에서 단순히 설명하는 식이면 기업인들에게 무슨 희망을 갖겠나. 상·하수도 공사를 종합건설업체 발주하는 율이 건수는 95%가 전문건설업체로 가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55%밖에 안 간다. 그런데 전문건설업체가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것을 딴다 하더라도 결국 현장은 밑에 상·하수도 전문회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상·하수도 공사 전문업만 갖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토공도 갖고 있고 라이센스를 여러 곳에서 갖고 있지 않나.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다른 공정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주면 공사금액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는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국토부가 시원한 답변을 들고 나와야지 현장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저는 위기가 새롭게 갈 수 있는 조약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곧 T/F를 발족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꼭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당과 전문건설인협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현안들을 쏟아내서 빨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런 위기 때 대안도 만들어서 바로 제도로 넘어가야지 국회가 저렇게 되어있는데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이야기는 바로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히 주관해서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해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박덕흠 회장님은 4만여 전문건설업 협회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그런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 총선 때 공천신청하지 않았나. 그때 들어오셨으면 좀 더 조직의 더 많은 이해를 더 많이 대가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4만 여 업체라고 했는데 종업원 수가 전체 300만, 사실 오늘 이와 같은 회의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정당의 기본역할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정부쪽에 건의하면서 좋은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국민들 눈앞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장 최고위원회의 함으로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이 결과는 제도로서 굉장한 속도전 차원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는데 국가경영이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두 번째 기능은 최근에 금융위기와 같은 전세계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일탈된,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관리인데 오늘 하도급을 주로 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 업체 분들은 들어보니까 이것은 위기상황에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이라고 할 정도로 느끼고 있다.

 

- 예를 들어 함흥건설의 김문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업을 이어가는 미장업을 하는데도 온 동네 사방에 전부다 피투성이다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마치 전문건설업체 사장이고 가업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준 재벌에 해당하는 부자가 아니냐고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봐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당에서는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제도를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위기관리차원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머슴과 같은 일방적인 거래관행 속에서 힘들어 한다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다. 어려움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특히 아까 송석우 대표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제 머리에 남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언론인들께서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결코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것을, 장기화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정부가 발표한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의 세 개 지구의 투기지역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해서 지방의 미분양에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라든가 부동산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아까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여러 가지 폐지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당과 정부가 함께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여러분들이 체감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철폐하고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까 박덕흠 대표님 말씀대로 경기위기 극복의 주체 역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동의해주시면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적은 규모 예산을 다뤄봐서 일선에서 계약을 담당했던 그런 공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영호남의 특히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공직세월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해본다. 모든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하겠다. 또 지금까지 개선되었다는 말을 좀 부족하지만 참으시고 박희태 대표께서 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 특별하게 건의한 것이 이제 실천이 되고 실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다. 3일전 지난 12월 19일 지방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들에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시달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내년도에 지방에서 190조의 예산이 있지만 상반기에 60%를 차지하는 114조를 건설경기에 풀게끔 발표가 됐고 계약방법까지도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시달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절차를 대폭 단축했는데 긴급입찰을 시행하겠다.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계산계약을 통해서 수입액도 폭을 넓히겠다. 저도 공직을 40년 해봤는데 계산계약까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정말 특단의 대책이다. 이것은 박희태 대표님의 굉장한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결심해서 정부부처가 합의를 이뤄내서 행안부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웠다. 앞으로 금년 9일정도 남았다. 어렵지만 꼭 참으시고 내년 1월부터 상반기에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정부관계자들이 나오셨으니까 리얼하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우선 전자어음 결제 문제이다. 이것이 전부터 쭉 문제가 되어왔는데 특히 기업이 어려울 때 자금은 피와 같은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공급인데 금융당국이나 공정거래위에서 따져보시면 전자어음결제제도라든지 어음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금융위기 속에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주 심대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에 해보니까 전자어음결제 이게 일반어음보다도 까다롭고 할인하기 어렵다. 이런 고통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은 당분간은 이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은 현금결제 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100%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이 위기 때는 지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해나가면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훨씬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이 자리에 먼데에서 오시고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으로 돈이 가지 않는다는 문제를 계속 많이 걱정해왔다. 이 자리에 금융위원회의 이창용 부위원장이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금융기관들도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실제현상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공급할 때 대개 아주 신용도 좋고 대형건설업체 같은 데는 가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자금이 안 간다. 그래서 대주단협약이라고 해서 100대안에 들어있는 큰 건설업체 대주단협약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의 자금을 회전사용 할 수 있게 해줄 때 그 기준으로 하청업체들한테 제대로 자금지원을 원도급업체가 하는 것을 봐서 그런 실적이 좋은 혹은 그러한 용도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때는 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사정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왔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달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당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여러 조건 중에 하나로 같이 넣어서 어음의 현금지급 등을 고려해서 공헌도가 큰 기업일수록 대주단의 신규자금을 더 받든지, 저희가 자금전체의 요율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 더 봐야겠지만 적어도 기존자금을 집행할 때 하도급체에 공헌하는 기업일수록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받도록 지원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그래서 대주단협약은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금융당국에서 이럴 때 정부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을 그때그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보다는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데를 우대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관련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에게 자금공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원화건설 박덕흠 대표>

 

ㅇ 정부 측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상하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찰되기 하루 전에 바꿨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상하수도 두 개 업종이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합공정이라도 다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것을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금융위원회 기업운전자금과 B2B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지점에서 1,2,3,4등급까지는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실상 지점에서 본점으로 가면 본점에서는 건설업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기업운전자금도 지점에서는 그 회사가 평가를 받고 해줄 수 있는데 본점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점도 조치해주시면 좋겠고, 계약이행보증문제는 저희가 계약이행보증을 서로 주고받는다. 계약이행 보증을 해주고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다. 서로 보증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같이 힘든 상황이 오면 우수협력업체라고 해서 지급보증을 안 해주고 계약이행을 안 받겠다. 우리는 안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신성이라든지 몇 군데 위험한데가 있는데 우수협력업체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을 10%라도 그런 방법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장시간 진지한 토론을 했다. 오늘 우리들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힘과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도는 소의 해이다. 우리가 소처럼 묵묵하게 어려움을 갈고 닦아나가야겠다. 석전 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이 있다. 돌밭을 가는 소, 석전을 가는 소,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역정을 걸으면 앞으로 문전옥탑도 있다. 어렵더라도 언제나 석전경우의 정신으로 내년 1년을 힘차게 갈아 나가시라. 그럼 영광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다.

 

 

2008.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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