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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대표최고위원,‘국회예산결산심의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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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2009.2.6(금) 14: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국회예산결산심의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봄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런 좋은 때 매우 뜻깊은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는 심재철 의원은 정말 강직하고 너무나 깨끗한 지도력을 가진 훌륭한 중진 의원이다. 우리 한나라당의 진짜 큰 일꾼인 심재철 의원이 정말 소중한 자리를 준비하였다. 심 의원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 낸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때, 심 의원 같은 역전의 용사들이 앞장서 주시니까 대한민국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도 심 의원을 마음껏 존경한다.

 

- 국회의 예산 권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이 병의 원인이 헌법에 있다. 헌법을 손대지 않고는 예산권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권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입법권이고 그 다음이 예산권이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한이다. 그런데 예산권은 반쪽 권한밖에 안 된다. 예산권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된 권한이다.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다 배정할 것인가 하는 편성권이 중요한 권한이다. 이것은 정부에 있다. 국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편성권이 없는 예산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황된 것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다. 정부가 다 편성해서 가지고 온 것을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실제적으로 심사하는 권한밖에 없고, 그것을 마음대로 증액을 한다거나 할 수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원칙으로 깎는 권한만 있고 올리는 데는 정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아주 제한적이고 사후적인 권한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예산권이 갖는 비극이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은 예산권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한다. 예산처 역할을 하는 데가 힘이 있다. 만일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국의 예산에 관심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라든지 모두 다 모여들 것이다.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매달려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이다.  편성권한이 없으니까 어디 국회에 오는가. 마지막 부분에서 심사할 때 정부안대로 해달라고 찾아오는 정도이다.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산권 때문이다. 미국은 대단하다. 미국 국회의원이 우리보다 잘나서 센 게 아니다. 우리도 예산권만 준다면 심재철 의원 같은 중진의원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관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는 시기가 언제인가. 정부에서는 매년 9월을 넘겨 예산을 내놓는다. 그때까지는 국회는 예산에 대해서 캄캄하다.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어디에다 편성하는지 전혀 모른다. 9월 넘어서 정부가 예산을 일괄하여 편성해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정감사다 뭐다 해서 다 빼먹고 11월 달쯤 심사를 하니까 기껏해야 1달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상 할 게 없었다. 연초부터 심사를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예산을 안 내놓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비극이 바로 법에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산심사의 운영을 잘 좀 하면 실효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심의를 좀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예결특위가 상설특위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특위라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어 버린다. 예산심사가 끝나도 계속해서 가는 상설특위로 만든 것은 예산심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심사해야 되는가? 정부가 예산을 내기 전에 연초부터 정부당국을 불러서 ‘금년 예산의 편성지침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며 어디에 자원을 많이 배분하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고 묻고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각 정당들의 정파 정책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활동하면 된다. 그런데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던 타성이 붙어 있어 지금 예결특위가 연초부터 움직이질 않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예전의 예산결산위원회 마냥 연말이 다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이러한 운영을 고쳐야 한다. 저는 연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못 내놓더라도 그 편성내용을 미리 물어보고, 국회에서 그것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우리 국회가 해야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산심사가 실효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일부에서는 예산특위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상설이 되어있다. 상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랜 관행의 타성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상임위를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상임위를 만들면 거기 가야 예산 심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다 예결위에 갈려고 할 것이다.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몇 십 명을 다 받아주면 예결위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의 소외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게 되면 상임위의 제도가 또 달라져서 복수 상임위가 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상임위원회가 안 되어서 예산심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표피적인 이유이다.

 

-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또 여러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국회 예산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가, 미국식으로 가야되는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전문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는가’에 대해 많이 논의해주시면 좋겠다. 미국의 예산은 한번 통과된 것도 의회에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수시로 예산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있으면 고칠 수 있듯이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권한인가. 예산이 한번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제 예산 심의가 끝났다고 하여 잊어버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부 행정부의 손에다 맡겨놓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승인을 해준 예산이니까 거기에 추급을 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권한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되진 않겠지만, 그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랄까 예결특위에서 길을 모색해야 할 좋은 의견들이 오늘 많이 나와야 한다. 제가 축사하러 나왔다고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그만큼 심재철 중진의원께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오래 얘기하였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단히 고맙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최구식 대표특보단장, 심재철 · 이정선 의원 등이 함께 하였다.

 

2009.   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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