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두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는 2009년도 한나라당의 특별위원회 신설에 관한 것이다. 2009년은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화합과 변화, 선진화,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2009년 한 해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실천하는 정당,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최고위원들이 중심이 되서 화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계획을 세웠다. 여섯 분의 최고위원들께서 각 분야를 담당하셔서 역할분담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정당에 있는 조직, 그리고 각종 특위, 정책위 등을 비롯해서 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모든 개별적인 강의를 총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정핵심과제에 관해서 최고위원들이 한 분야씩 담당해서 국정과제를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우선 6개 특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 지원특별위원회’이다.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지원특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의 동반발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4대강 물길살리기, 또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만들기·나누기·지키기 특별위원회’이다.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 고부가가치산업, 또 미래첨단산업, 에너지 산업 등 전략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와 창출, 또 일자리 나누기에 전념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인턴제 등 임시일자리 마련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정치선진화 혁신화 특별위원회’이다.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보수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인 보수의 개혁, 또 보수 가치를 공고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1세기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당과 정당,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정립하고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네 번째는 ‘나눔과 봉사 특별위원회’이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조직으로 만든 ‘한나라 희망센터’가 바로 이 특별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는 기초·광역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협단위로 해서 나눔과 섬김의 봉사실천,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가게를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각 당협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혈관과 같이 전국에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특위가 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님께서 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다. 다섯 번째는 ‘미래위기관리 특별위원회’이다. 공성진 최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국방안보, 또 경제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통일을 향한 각종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이다. 송광호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소통의 정치, 포용의 정치, 통합정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동서간의 화합, 또 빈부격차의 완화, 세대차를 극복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간에 사회·문화적인 괴리를 극복하는 통합대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위의 위원장께서는 당, 정부,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그 특위의 가동방법, 그리고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특위활동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ㅇ 두 번째는 변호사 시험법에 관해서 주호영 수석원내부대표의 보고가 있었다. 이 법안은 종전의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법대교육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교육 전반에 걸쳐져 횡횡했던 왜곡을 시정하고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법대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스쿨 제도와 함께 논의가 됐었던 법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다소 실패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2017년까지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로스쿨은 정원의 3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총을 거쳐서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는 점을 간략하게 보고하셨다.
2009.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