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법개혁안 관련
- 어제 새누리당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를 폄하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제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수족과 같은 참모인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고 감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직무유기 또는 무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등 친인척, 그리고 측근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들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결국은 극단적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인데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친인척 등에 대해 재산거래 신고 의무, 대가성 유무를 떠난 일체의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 고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제도, 이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특별감찰관제의 골자이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가 좋은 제도를 제안하자 오히려 선점 당했다고 생각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인지 문재인 후보 측의 민정수석실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발언은 과연 문재인 후보가 친인척비리를 척결할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ㅇ 검찰총장 임명 관련
-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어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겠다. 또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구상이 그 골자이다. 여기서 추천위원회에 대해 ‘박근혜 캠프는 내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 추천위원회는 내부인사, 외부인사에 대해 모두 문호를 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바로잡는다.
ㅇ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험 관련
-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듯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에 대해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이것이 인공위성으로 이름 붙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만약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이 바로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도 해치는 매우 심각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북한은 장거리 발사를 위해 무려 8억 5천만달러를 썼다. 이것은 북한 주민 전체의 1년치 옥수수 식량을 살 수 있는 거금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당의 입장이 우려스럽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도 북한의 로켓발사를 빌미로 북풍을 조장하고 선거 국면에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버려야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초당적 자세로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어야 마땅할 시점에 오히려 국민의 대북경각심이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을 먼저 하는 것 아닌지 의아스럽다. 이런 정치적 계산 이전에 국가안보와 미래를 아우르는 대승적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
- 한편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로켓발사가 실용위성 발사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듯한 논평을 냈다. 북한 측 주장대로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면서 우주조약에 기초한 자주적 권리인 만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다. 유엔안보리 차원의 결의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도 애써 둔감한 통합진보당, 그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연상하는 코리아연방제도를 들고 나왔다. 우리는 그 통합진보당이 지난 4.11총선 당시 민주당의 파트너였음을 잘 알고 있다. 아직 야권연대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다. 나아가 민주당이 ‘진정한 대안야당이다’라고 자부하겠다면,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위험과 우려에 대해 한때남아 야권연대의 온기가 남아있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을 설득하기 바란다.
2012. 12.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