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기자폭행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위원장>
ㅇ 48시간 만에 문재인 캠프로부터 감금에서 풀려난 국정원 김모 씨가 임의제출형식으로 경찰에 본인의 컴퓨터를 제출했다. 문재인 캠프의 구태적 선거공작으로 진실규명에 한 발 다가섰다. 그러나 정작 미행, 불법사찰, 급습, 인권유린, 사적공간점거, 기자폭행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경찰까지 고발한 당사자인 문재인 캠프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오히려 국정원 김모 씨가 경찰수사에 적극협조하며 실체적 진실규명에 가까워지자 문재인 캠프는 한발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제 오전 11시쯤 문재인 캠프 당직자들이 모두 철수했고, 문재인 캠프 주요 인사들이 총 출동해서 문재인TV에서 밤새 생중계까지 하며 야단법석을 피웠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몇 건의 대변인 브리핑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캠프차원에서 대대적 공세를 펼쳤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문재인 후보의 성의 없는 답변도 매우 의심스럽다.
- 문재인 캠프와 문재인 후보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선과 상관없이 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이 같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 막장 선거공작을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진실규명을 해나갈 것이다.
- 방금 전 박근혜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캠프의 거대한 음모수준의 집단적 흑색선전이 어느 선거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캠프의 도를 넘은 네거티브에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 이번선거는 문재인 캠프의 구태정치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질 나쁜 막장 선거공작을 퇴출시키는 투표가 될 것이다.
- 또한 민주당 캠프가 모든 불법행태를 동원하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당사자로 지목한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서 아무런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부정, 선거음모 사례가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야할 것이다.
ㅇ 경찰의 수사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수서경찰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 사건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번 사건을 수사해주시라. 오늘은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로 하여금 사이버수사대가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할 생각이다.
ㅇ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국정원 김모 씨의 부친께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야 했던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울분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이 확실한 사실임에도 아들의 인권을 거론하며 빠져나갔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성과 부정에 애끓는 아버지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조원진 위원>
ㅇ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흑색선전 마타도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저희 불법선거감사단에서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불법에 대해 즉각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경찰청은 24시간 조사를 통해 투표 전 발표하기를 원한다.
- 이틀 동안 오피스텔 앞 점거와 관련된 감금 및 주거침입에 대한 법적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감금사항이다. 형법 제276조 체포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이 경우는 특수감금에 포함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할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두 번째 주거침입에 대해 말씀드린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여기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두 번째 민주당 당직자 TV조선 기자 폭행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여기는 폭행에 해당한다.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1.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부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83조 제1항 협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 이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위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틀 동안 오피스텔 앞 점거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다.
<전하진 위원>
ㅇ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악성댓글을 유포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 여직원의 컴퓨터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악성댓글을 유포했다고 하면 악성댓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텐데 그런 유포된 증거도 없이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보고서 그 증거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어제 임의제출을 한 것 같다.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얘기한다. 하드디스크에서 악성댓글을 찾는데 왜 일주일이 걸리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측도 이 부분은 경찰에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그렇게 밝히기 원했던 것이면 촉구해서 하루빨리 이것이 밝혀지기 바란다.
<강은희 위원>
ㅇ 어제도 계속 제기한 것이 이런 모든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려 7일간 미행을 했고, 집의 호수를 알기 위해 차량을 고의 사고를 냈으면서 이틀 동안 감금이상의 포위상태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면담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겨우 감금된 여직원은 빵조각과 우유에 의지해 버텨야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사회인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어린 여직원을 우리 사회가 조금도 보호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절차의 민주주의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숙 위원>
ㅇ 어제 저희가 첫모임을 하고 그사이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의심스럽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심스럽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한 개인을 계속 일주일 이상 미행하고 감금하고 기자를 폭행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의심스럽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미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관계를 자기는 잘 모른다.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 하면서 자신은 발을 빼는 그런 모양을 냈다. 민주당은 항상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우리는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 여성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유린을 하고, 미행하고, 감금하고, 다른 기자를 폭행한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인지. 항상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기면 좋고’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고 그야말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그 여성도 고소를 했지만,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위원>
ㅇ 문재인 후보는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캐치프레이즈를 ‘선거가 먼저다’라고 바꿔야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가 출신이다. 또 스스로 인권변호사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권력을 쥐려고 하는 목적 앞에서는 인권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법치주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모든 법적절차, 법치주의 절차는 무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다 무시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한 불법행위가 난무했던 현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법률가로서의 기본 양심이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특히 인권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의 기본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우선 자신의 인권유린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새정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거를 통해 권력을 쥐려는 것은 구태정치의 가장 전형적 모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바이다.
<심재철 위원>
ㅇ 어제 오후 TV조선 최재철 기자, 현장에서 폭행당한 기자다. TV조선의 최재철 기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 20분 가량 전화통화를 했다. 최기자는 현재 얼굴에 멍이 들고 부어있으며,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요양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당원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모르고 뱉었다”고 조롱을 하고 상대방이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면서, “이것은 카메라에 안보이지”라고 이런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2일에 수서경찰서에 폭행범의 사진을 제출했고, 오늘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진단서가 발급되는 대로 제출한다고 한다. 수서경찰서는 이 같은 언론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기자를 폭행한 민주당 당원의 신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ㅇ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의 핵심이 컴퓨터 악성댓글이다. 어제 컴퓨터 본체를 제출했는데 악성댓글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이미 자기 컴퓨터에 미리 작성을 해놨다가 그 글을 복사해서 오려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문서파일만 확인하면 쉽게 끝난다. 그래서 그 문서파일에 과연 악성댓글 같은 비방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삭제했다면 복구하면 금방 된다. 이 일을 하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면 충분하다. 이일을 가지고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IP 주소를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털업체로 하여금 개인 IP주소를 공개하고 개인이 무슨 글을 썼는지 그 주소의 글을 전부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추적하고 감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포털업체에서도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무리하게 정치공세를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이 없이도 긴급통신사실을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수서경찰서에서 오후에 “긴급통신사실 확인도 영장에 준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12. 12. 14.
새누리당 대변인실